게시중단 신청 서비스 안내

게시중단 신청 서비스란?


취지


크루비 서비스 상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고객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, 고객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,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줄 것을 신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크루비 회원이 아닌 고객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 


  • 크루비 게시중단신청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정통망법)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.

  • 게시물이 실제로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크루비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. 크루비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중단신청서비스를 마련 해놓고 있습니다.
  • 게시중단신청서비스는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일 뿐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신속하고 정확한 게시중단신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크루비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, 당사자 간의 분쟁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고객 모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.

  • 대상

게시중단 신청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는 대상

  • 1. 저작권 침해 :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당사자(개인 및 단체) 및 무단 도용된 게시물에 대한 원본 게시물의 작성자
  • 2.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: 게시물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(개인 및 단체 대표) 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

게시중단 신청 가능한 게시물

  • 1. 크루비 일반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
  • 2. 게시물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나 관련 기관의 심의를 받기 전의 게시물

처리과정


명예훼손/기타 권리침해




유의사항

  • 게시중단(임시조치)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신청자명과 신청사유가 통지됩니다.
  • 게시자로부터 게시중단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, 정통망법에 의해 게시중단(임시조치)30일 후 복원조치 됩니다.
  •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중단 신청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며, 게시중단 신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, 게시자 이의신청 및 기간 경과(게시중단 후 30일)에 따라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으며, 이후 심의 결정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더라도, 심의 완료 전에 게시중단(임시조치)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게시물 복원이 진행됩니다.
    - 게시중단(임시조치) 기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라 바로 삭제/복원 등 처리되며,
    - 게시중단(임시조치) 후 30일이 경과하여 게시물 복원이 진행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거나 심의과정에서의 궁금한 부분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부탁 드립니다.
 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없이 이의신청을 통해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(임시조치) 요청하실 수 없으며, 이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행정기관 심의 판단이나 법원 판단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